제 목 |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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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3-03-09 | 관리자 | 조회수 | 2,627 |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
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 시 : 2023년 3월 30일(목) 오전 9시
2. 장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타워동 3504 당사 회의실
3. 회의 목적 사항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
나. 부의안건 :
- 제 1 호 의안 : 제11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포함)승인의 건
- 제 2 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
성명 | 생년월일 | 주요경력 | 추천인 |
하동길 | 59.11.03 | 삼성전기㈜ 미리오㈜ ㈜액트로 대표이사 | 이사회 |
- 제 3 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- 제 4 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
상법 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(www.actro.co.kr)에
게재하고 경영참고사항은 당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
주주총회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
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제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
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
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- 전자투표 행사,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3년 3월 20일 ~ 2023년 3월 29일
※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(단,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-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본인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, 인감 날인, 인감증명서), 대리인의 신분증
*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8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COVID-19) 관련 협조 안내
코로나19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거나 자가격리대상 등에 해당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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