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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관리자 2024.03.08 16:25 조회 608

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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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    : 2024 3 27() 오전 9


2.    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 13 타워동 3504 당사 회의실


3. 회의 목적 사항
 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


 . 부의안건 :
  - 1 호 의안 : 12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)포함)승인의 건


  - 2-1 호 의안 : 사내이사(장문용) 선임의 건

성명

생년월일

주요경력

추천인

장문용

59.04.20

용성정공 대표

㈜액트로 자동화사업본부장

이사회

 

- 2-2호 의안 : 사내이사(신병균) 선임의 건

성명

생년월일

주요경력

추천인

신병균

63.10.25

삼성전기㈜

㈜액트로 해외사업본부장

이사회

 

- 3호 의안 : 감사(신영익) 선임의 건

성명

생년월일

주요경력

추천인

신영익

58.12.29

NH농협은행 지점장

㈜액트로 감사

이사회

 

- 4 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

- 5 호 의안 :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

- 6 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

 

4.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 

상법 542조의4 3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(www.actro.co.kr) 게재하고 경영참고사항은 

당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 

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

 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 

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

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

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-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
- 전자투표 행사,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4 3 17 ~ 2024 3 26

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(,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-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 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- 직접행사 : 본인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, 인감 날인, 인감증명서), 대리인의 신분증